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정부가 유통업계 내 과대 포장을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

지난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선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유통과 소비 과정에서의 과대 포장을 억제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의 비닐봉투 사용을 전격 금지키로 했다. 편의점 및 소규모 슈퍼 등에선 무상 제공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이날 조정회의에선 지난달 말 환경부와 대형마트의 협약 체결한 내용을 토대로 과대포장 제품의 진열, 판매를 제한키로 했다. 운송포장재의 가이드라인도 오는 10월까지 마련키로 했다. 당시 협약식에선 환경부와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메가마트)가 ‘1회용 비닐쇼핑백, 과대포장 없는 점포 운영’을 위해 함께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유통업계에서의 과대 포장 제한 움직임은 산지 수취가 향상 및 인건비 감소 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과 맞물려 과대 포장으로 인한 상품 비용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산지에서 계속 제기되기도 했다.

산지 관계자는 “과대 포장이 줄어들면 이에 따른 상품 가격 하락으로 소비를 늘리는 데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일손이 부족한 산지에선 포장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그동안 과대포장을 제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과대포장이 비일비재했다. 이제는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 정착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욱 기자 kimk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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