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산림청-지자체 협업
농촌진흥청과 산림청, 전국지방자치단체가 15일부터 6월 5일까지를 ‘전국 돌발해충 일제 방제기간’으로 설정하고 협업방제활동에 나선다. 올해 1~4월 기상상황을 바탕으로 예측한 돌발해충의 월동난 부화시기와 방제적기가 평년보다 5~9일 빠른 5월 15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농진청은 지난 14일 산림청, 경상남도, 밀양시와 공동으로 ‘2018 농림지 돌발해충 협업 방제 연시회’를 가졌다. 밀양시 산내면 일원에서 열린 연시회의 경우 농경지 방제에는 광역방제기와 고성능분문기가 활용됐으며, 산림지와 인근 농지에는 유인헬기와 무인헬기, 드론 등이 투입됐다.
돌발해충은 미국선녀벌레, 갈색날개매미충, 꽃매미 등이 대표적이며 나뭇가지에 붙어 수액을 빨아먹어 가지를 말라죽게 하거나 분비물을 배출해 그을음병을 일으킨다.
돌발해충은 농경지와 그 주변지역까지 방제해야 하는데, 월동난 부화시기에 맞춰 약제를 뿌려주면 더 큰 방제효과를 볼 수 있다. 방제적기는 알이 70~80% 가량 부화된 시기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해충별로 알맞은 방제시기는 갈색날개매미충 5월 15~25일, 미국선녀벌레 5월 17~24일, 꽃매미 5월 20~30일이다.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과수원과 인근 야산을 미리 살펴 나무에 붙어 있는 알 덩어리를 없애야 한다. 알에서 약충으로 부화했을 때는 발생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약제를 사용하면 된다. 약제는 월동알이 50% 이상 약충으로 부화한 때부터 발생 정도에 따라 1주일 간격으로 1~3회 뿌려주면 된다.
정준용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돌발해충은 제때 적용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므로, 지역마다 방제구역을 설정해 부화시기에 맞춰 약제를 뿌려주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상현 기자 seosh@agri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