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지난 10~11일 강원도 홍천군 대명리조트에서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관계자,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2018 동물약사업무 워크숍’을 개최했다.

2018 동물약사업무 워크숍
동약 안전관리체계 강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검정 결과 효력이 미흡한 제품으로 밝혀진 방역용 소독제는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방역용 소독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관련 법령에 대한 추가 개정도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은 지난 10~11일 한국동물약품협회가 강원도 홍천군 대명리조트에서 개최한 ‘2018 동물약사업무 워크숍’에 참석해 동물용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용의약품 관련 현안사항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상황 등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춘선 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 사무관은 “방역용 소독제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3월 14일 개정 공포한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소독제 효력 미흡제품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신설했다”고 강조했다.

김춘선 사무관에 따르면 앞으로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검정 결과, 기허가제품은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면 품목허가가 최소 된다. 최초 생산제품의 경우 효력이 미흡한 것으로 판정받은 제품은 1년간 동일 제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소독제 효력에 대한 유효성 판단기준은 ‘병원체별 권장희석배수’를 적용하고, 효력 미흡 판정 제품은 업체에서 권장희석배수를 재설정한 후 허가사항 변경 신청을 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검역본부는 소독제 권장희석배수도 국내 현장성 등을 감안해 유효희석배수의 80% 값에 해당하는 희석배수를 권장희석배수로 설정하도록 강화했다. 이미 허가 받은 방역용 소독제 191개 품목 가운데 186개 품목도 권장희석배수 변경 대상이다.

이번 워크숍에서 ‘동물용의약외품 소독제 관리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던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의 정우석 연구관은 소독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2016년과 2017년 진행했던 소독제 함량 및 효력검사를 올해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올해는 AI, 구제역, 돼지열병 소독제 80개 품목에 대한 함량 및 효력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감사원이 진행한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실태 특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로 표준시험조건(4℃, 30분)이 명시돼 있는 ‘소독제 효력시험지침’에 다양한 반응시간(1분, 5분, 15분 등)과 반응온도(-10℃, -5℃, 10℃)에 맞춘 선택시험조건 등을 추가하는 세부방안 마련도 추진한다.

이날 홍기성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서기관은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 추가개정 등 동물용의약품 관리법령 개정 상황에 대해 언급했다. 올해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물 내 잔류우려가 있는 동물용 살충제와 방역 목적으로 사용하는 방역용 소독제에 대한 거래내역을 기록보관 의무 대상에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의 행정처분기준을 동물용의약품 취급규칙에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사용기준 적용대상을 동물용의약외품(살충제 등) 및 방역용 약품(소독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워크숍에 참여했던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관계자들은 “동물용 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됐다”며 “개정된 규정이 일선 현장에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동물용의약품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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