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기존 집단급식소 이외에
식육가공업소까지 허용 골자


식육포장처리업체들이 앞으로는 식육가공업소에도 냉동포장육을 해동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육포장처리업자가 식육가공업소에도 원료 냉동포장육을 해동상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축산물 안전성 확보와 함께 축산물 영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마련한 것으로 △원료 냉동육의 해동공급 허용 확대 △해동에 관한 내용 표시가 주요 내용이다.

냉동포장육을 원료로 제조·가공 및 조리하는 영업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자가 기존에 공급을 허용했던 집단급식소 외에도 식육가공업소로까지 냉동포장육을 해동 공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둔갑판매 등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해동제품에 ‘용도(급식조리용 또는 가공원료용)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축산물 영업활동에 대한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은 강화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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