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실무 TF 개최 불구
제도 개선 한발짝도 못 나가
"적법화 의지 찾을 수 없다"
축산단체 회의 불참 선언

입지제한구역 축사 구제 시급
안되면 10월부터 문 닫을 판


축산 생산자단체들이 정부의 미허가축사 중앙 실무TF 회의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미허가축사 중앙 실무TF 회의가 열린 가운데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정부의 축사적법화 의지를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축산농장을 대거 폐쇄하려고 한다며 강한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축산단체들은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다른 법에 따른 입지제한 내 축사 폐쇄 조치 삭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지속 추진, 제도개선 실무TF를 농식품부 주관에서 국토교통부로 변경, 적법화 신청서 반려 농가의 행정 조치 철회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축산단체들은 정부가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해 놓고 제도개선 실무TF를 4회나 가졌지만 미허가축사 관련 제도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정부가 안일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축산단체들은 환경부, 국토부 등 정부 부처에서 가축분뇨법 등 제도적 원칙만 되풀이하고 있고, 농식품부는 가축분뇨법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매우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농가만 사면초가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실무TF에 참석한 생산자단체들은 “현재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을 기대할 수 없고 오는 9월24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도 어려울 것”이라며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제도 개선이 단 한건도 이뤄지지 않아 더 이상 TF에 참석하는 것은 무미하다는 판단에 따라 불참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허가축사 현안을 중심으로 진행된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완영) 제2차 간담회에서도 축산단체들은 환경부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허가축사 적법화 중앙 실무TF에 축산단체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은 “환경부는 축사에 대해 환경의 최대 걸림돌로 보고 있고 국토부 등 관계부처는 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느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최대 이슈는 입지제한 관련 규제로 1만5000여 축산농가가 포함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환경부에서는 입지제한 축사가 적법화 대상은 아니지만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최근 홍성에서 적법화 신청농가에 대한 행정적 통보가 와 논란이 불거졌다”며 “입지제한, 건폐율, 소방법 등 각종 규제에 대한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상태로는 10월부터 전국의 수많은 축산농장이 폐쇄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며 “축사 적법화와 가축분뇨를 분리해서 다뤄야 하는데 정부가 기존대로 진행하면 정부의 TF에 축산단체들은 동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승헌 건국대 교수는 “축산에 대한 현안은 법령 등 제도개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축산업과 축산물이 왜 중요한지 분석하고 식량에서 차지하는 축산물의 비중을 생각해 축산에 대한 가치와 필요성을 제대로 알려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식량 공급에서 축산업의 중요도가 더 높아져 자급률을 얼마나 할 것인지를 가지고 축산업의 규모를 검토하고 있다”며 “적법화와 관련해 법으로 못하는 것을 전부 해달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축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최대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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