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안 발의

 

[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바다로 조업을 나가는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선상투표제도를 지방선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발의했다.

이는 2012년 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상투표제가 도입됐으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위성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선거까지 선상투표제도를 적용토록 해 선원들의 선거권 보장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위성곤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선상투표제도의 확대는 선원들의 소중한 한 표를 위한 노력이면서, 동시에 헌법상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2005년 원양업계 선원들이 중심이돼 선원들에 대한 부재자투표 절차 및 방법이 선거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선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2007년 헌법재판소에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12년 2월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됐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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