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개선대책’ 마련

미접종 유형 백신 비축량 확대
‘항혈청 뱅크’ 운영 통해
백신 적합성 검사 ‘2개월→3주’

생축운반차, 도축장서 소독 
분뇨·축산 차량도 관리 강화 
일시이동중지 발령 시간 단축
긴급행동지침 등 농가 교육도

의견수렴 거쳐 6월 최종 확정


정부가 올해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A형 구제역과 관련해 방역정책에 대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을 위해 ‘구제역 방역개선대책’ 마련에 나섰다. 백신·소독·초기대응 등 5개 분야, 15개 세부과제가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방역개선대책(안)에 대한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돼지 백신에 A형 항원 추가=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서 백신 분야 세부과제로 △돼지에 대한 A형 백신 추가 △백신 미접종 유형 대비 적정 백신 비축 △백신 대응속도 개선 △염소·젖소 백신접종 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A형 구제역 발생으로 드러난 돼지의 O형 단가백신 접종 문제 해결을 위해 돼지 백신에 A형 항원을 추가할 계획이다. 또한 백신 미접종 유형 구제역의 주변국 발생상황을 감안해 백신 비축 물량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구제역 ‘항혈청 뱅크’ 운영을 통해 다양한 백신의 면역혈청을 사전에 확보 및 보관해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백신 적합성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 담았다. 이 경우 2개월 정도가 소요되던 백신 적합성 검사를 3주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농식품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밖에 염소도 정부의 백신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젖소의 경우 백신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해 농가의 자율 방역 의식을 높여갈 방침이다.

▲생축운반차 도축장에서 소독=방역개선대책의 소독 분야 세부 해결과제로는 △거점소독시설 운영체계 개선 △분뇨처리장 및 분뇨차량 방역 관리 강화 △축산차량 관리 강화 △발생지역 민·관·군 합동 일제소독이 검토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생축운반차량에 의해 거점소독시설이 오염돼 오히려 구제역이 확산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생축운반차량의 경우 거점소독시설 경유 없이 농장에서 도축장으로 바로 이동하고, 도축장에서 세척 및 소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김포 지역 구제역 발생 역학조사 과정에서 분뇨차량을 통한 농장 간 전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 만큼 분뇨처리장에 대한 세척·소독 시설 설치를 의무화 하고, 농장에 분뇨차량이 진입하지 않도록 농장 입구 또는 외부에 분뇨저장고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언급했다.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 전파·확산의 주요 매개체로 꼽히는 축산차량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소독기 부착을 의무화 하고,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해 바이러스 검출 차량의 경우 이동을 제한하는 내용도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 넣었다.

▲초기 대응 강화=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시 초기대응 강화를 위한 세부 개선과제로 △살처분 범위 조정 △일시이동중지 발령체계 개선 △검사 및 시료송부체계 개선을 꼽았다.

현행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반경 500m 내의 우제류’에 대해서만 살처분 하도록 명시돼 있으나, 상황의 심각성에 따라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 시 감수성 가축의 살처분 범위를 3km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개선대책으로 내놨다.

또한 구제역 발생 시 신고에서 일시이동중지 발령까지 약 16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가축방역관이 간이키트로 구제역 여부를 확인하면 시도에서 해당 시군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에 담았다. 또 구제역 발생 시 신속하게 혈청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혈청형 확인이 가능한 간이키트를 현장에 공급해 진단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6시간→15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농장 차단방역 및 교육·홍보=농식품부는 농장의 차단방역 강화 방안으로 △양돈 농가 SPF 시스템 도입 △발생농장 가축 재입식 기준 강화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을 언급했다. SPF 시스템은 덴마크에서 운영 중인 제도로, 농장의 질병정보를 공개하고 질병이 없는 농장에서 질병이 있는 농장으로 축산차량이 이동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시스템을 말한다. 농식품부는 축산차량에 의한 농장 간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이 시스템을 시범도입 한 후 일반농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에 필수적인 시설기준을 충족시킨 경우에만 입식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구제역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산정 시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는 공공기관 공시가격을 소·돼지를 포함한 전체 축종으로 확대하고, 구제역 최초 발생 직전 전월 평균 시세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이밖에도 구제역 긴급행동지침에 대한 농가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자료를 제작하고, 외국인 직원 대상 방역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방역개선대책에 넣었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안)을 정부 관계 부처 및 관련 기관·지방자치단체·축산단체에 전달한 상태로, 의견수렴과 검토 과정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구제역 방역개선대책을 마련해 연내에 필요한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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