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두·도라지 등 대상품목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 
평균거래가격 등
공공기관 조사품목 포함 안돼
직불금 산정기준 데이터 없어


FTA체결에 따른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2018년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으로 대부분 소량생산 품목이 행정예고된 가운데 대부분이 통계청 혹은 농촌진흥청과 산림청과 같이 공공기관이 조사한 단위면적당 전국 평균 생산량 결과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정기준에 따르면 ‘산출기준’에 ‘지급단가’와 ‘조정계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돼 있다. 이중 ‘산출기준’이란 농업인이 경작한 면적과 면적에 따른 평균 생산량을 곱한 것으로, 직전 5개년 간의 단위면적당 평균 생산량은 5개년간 평균거래가격과 함께 직불금 산정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우선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농작물 생산조사 결과 및 농진청·산림청이 조사하는 농산물소득 조사결과·임산물소득 조사결과를 우선순위로 준용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공공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는 농경연의 FTA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올해 FTA피해보전직불품목으로 행정예고된 호두·도라지·양송이버섯·귀리 중 호두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통계청·농진청·산림청의 조사품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 뿐만 아니라 중요 FTA피해보전직불금 산출기준의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지급단가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급단가는 기준가격(5년치 중 최고 최저를 뺀 3개년 평균값)에서 해당연도 평균가격을 뺀 다음 0.95를 곱해 산출하는데, 행정예고된 품목 중 귀리와 호두는 공공성을 띤 전문기관으로부터 조사된 거래가격이 없는 실정. 이에 따라 주산지 영농법인의 판매가격이나 가공업체 등의 매입가격을 바탕으로 거래가격을 산출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통계청과 농진청, 산림청의 조사자료가 없을 경우 정부가 각 지자체를 통해 품목별로 재배면적과 생산량을 조사한 결과인 행정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을 산출하게 된다”면서 “올해 선정된 품목 대부분이 이같은 행정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을 산출하게 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귀리의 경우 3년 전부터 행정조사를 실시한 품목으로 결국, 5년치가 아닌 3년치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면적당 평균생산량을 산출하게 됐다.

또 FTA이행지원센터 관계자도 “어떤 품목이 FTA피해보전직불 품목으로 결정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조사를 할 수 없다”면서 “가락시장 등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국단위의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주산지 영농법인이나 가공업체 등을 통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예고된 대로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수입기여도가 그대로 확정되고 지급신청 총액이 지급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적을 경우(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적용) kg당 품목별 피해보전직불금은 호두 1141.47원 가량, 귀리 627.51원가량, 도라지 19.1원가량, 양송이버섯 18.4원가량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오는 20일까지 행정예고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아 최종안을 28일 열리는 FTA이행지원위원회에 상정한 후 이달 말 2018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과 함께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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