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제주도, 적용시기 연기 요청

내년 1월1일부터 강화되는 농약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주도가 적용시기 연기를 요청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파종되는 월동채소류 등에 우선 적용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농가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소면적 품목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농약 직권등록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2019년 파종되는 농산물부터 적용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월동채소 등은 7~8월경 파종해 11월부터 이듬해 3~4월까지 출하되고 있어 내년 1월1일부터 PLS가 시행될 경우 가장 먼저 적용됨은 물론 농약 직권 등록도 시간이 걸려 농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제주도농업기술원, 보건환경연구원, 제주농협, 농업인단체 등 7개 기관단체와 PLS 공동대응 민·관합동 TF팀을 구성했다.

TF팀은 PLS 시행에 대비한 대농업인 홍보강화와 도 자체 소면적 재배품목에 대한 직권등록을 추진하는 등 대응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PLS 시행을 앞두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하고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재배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사용하고 농약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농가에 당부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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