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세미나, 부처 간 ‘이견 팽팽’

산자부 관계자 ‘찬성’
"일사량 많은 우량농지에 적합
오히려 농지 보전하는 방안"

농식품부 관계자 ‘반대’
"수리시설 갖춘 농사짓는 땅에
태양광 시설 바람직 하지 않아" 


식량과 태양광 전기에너지를 농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병행농업(영농형 태양광발전)의 화두가 ‘농업진흥구역’으로 쏠리고 있다.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발전에 관심이 높다. 정부가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현재 5%에서 20%로 확대하면서 농가 태양광 발전시설을 통해 전체 태양광 발전계획 30.8GW 중 15GW를 생산하겠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이런 가운데 영농형 태양광발전시설을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지를 두고 제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영농형 태양광 농가발전 활성화를 위한 정책세미나’에서 전병근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보급과장은 “영농형 태양광을 할 때 농지를 보전해서 식량안보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지만,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를 내 줄 수 없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지 못하고, 오히려 영농형 태양광발전이 우량농지를 보전하는 방안”이라며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려면 일사량이 많아야 하는데 우량농지가 특히 그렇다”고 말했다. 농업진흥구역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의 생각은 다르다. ‘농업진흥구역’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게 골자다. 박순연 농식품부 농산업정책과장은 “굳이 투자해서 수리시설을 갖춰놓은, 농사를 짓는 땅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농지 주용도가 태양광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박 과장은 “식량안보와 농업·농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태양광 시설이냐 농업진흥구역이냐로 접근하면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5월 1일부터 시행하는 농지법 시행령 등에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농지규제를 완화키로 하면서 농업진흥구역 안의 건축물과 농업진흥구역 밖 농지를 활용해서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도록 했는데, 이 때 농업진흥구역 농지는 제외한 데서 농식품부의 의지를 점쳐볼 수 있다.

이처럼 ‘농업진흥구역’에 대한 부처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농업진흥구역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구상과 ‘농업진흥지역’을 풀 수 없다는 농식품부의 생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향방을 결정하기 위한 농식품부와 산업부, 이해당사자 농가의 절충과정을 세심하게 지켜볼 일이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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