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충남 보건환경연구원
잔류농약 검사 마친 902건 조사 
‘9→91건’ 큰 폭으로 늘어 
내년 전면 시행 ‘혼란’ 우려


기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 비해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시행되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농산물 건수가 크게 증가할 것이란 시험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PLS는 국산 또는 수입 농산물 등에 등록 농약 이외에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으로, 농산물에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의 성분이 1㎏ 당 0.01mg을 초과해 검출되면 부적합 대상이 돼 폐기 처분되거나 출하 금지 조치된다.


이 같은 기준 강화 속에 최근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PLS 시행에 대비해 지난해 충남도 내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마친 농산물 902건을 대상으로 PLS를 적용해 본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을 농산물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은 9건(1%)에 불과했으나, 이를 PLS 기준에 적용해 보니 10배가 넘는 91건(10%)이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것으로 확인됐다. 부적합이 많은 농산물로는 참나물과 비름, 깻잎 등이 각각 5건 이었으며, 쑥갓이 3건이다.

또한 검출 농약 성분은 클로란트라닐리프롤 11건, 테부페노자이드 10건, 아세타미프리드 8건 등이다. 실례로 쑥갓 재배농민의 경우 현행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는 사용 등록되지 않은 농약인 ‘클로란트라닐리프롤’이 검출되면 1㎏ 당 3.0mg만 넘지 않으면 적합 판정을 받지만, PLS를 적용하면 1㎏ 당 0.01mg만 넘어도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본격 시행되면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을 농산물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우려돼 농가의 주의가 요망되나, 현실은 녹록치 않다는 지적이다.

한농연충남도연합회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사항이었지만, 농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되지 않아 농민들은 한동안 관행으로 농사지을 가능성이 커 예상 못한 농가 피해가 우려 된다”고 말했다. 특히“최근 들어 충남도 등이 이와 관련한 관계자 회의 개최 등 제반사항 지도에 나섰으나, 올 농사가 본격 시작된 농번기 상황을 감안하면 농민들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계도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라며 “당분간 농촌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는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대해 충남도 관계자는 “PLS의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과 연계하고 농업기술원, 농민단체, 농협 등과 협력해 농약 안전사용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농업현장의 문제점을 발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