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관련법 발의
비만·영양불균형 해소 기대


정부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도록 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크 푸드’ 섭취율과 아침 결식률이 높아짐에 따라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하는 등 학생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교육부가 실시한 ‘2016년도 학생 건강검사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의 비만율은 16.5%로 전년도에 비해 0.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 1회 이상 음료수 또는 패스트푸드(햄버거·피자·튀김 등)를 섭취하는 학생과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의 비율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하는 등 학생들의 식습관과 식생활 건강이 크게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초·중·고등학생들이 건강한 아침 식습관 개선과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는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국가는 이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아침 간편식 제공은 학생들의 식습관 개선뿐만 아니라 올바른 식생활의 실천으로 이어져 비만과 영양 불균형으로 위협받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각종 질병 등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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