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도가 2일 서부청사에서 개최한 2018년 농업정책보험 설명회.

냉해 사과·녹차농가 등 참석
건의사항 적극 반영하기로


경남도가 농업정책보험 설명회를 개최, 농업재해손실 최소화를 위한 농업정책보험 제도 개선과 농가 가입 확대 등을 독려했다.

경남도는 지난 2일 서부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도, 시군 공무원, 작목별 농업인및 농업인단체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농업정책보험 설명회를 개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NH농협생명 관계자 등이 참석해 농업인들 궁금증에 대해 설명했다. 냉해피해를 겪은 사과농가와 녹차농가의 건의도 청취했다.

지난해 경남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2만4785농가가 2만4919ha를 가입했다. 가뭄, 우박, 강풍 등으로 2797농가가 259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가축재해보험에는 1316농가 1063만4000두가 가입해 95억원을 지급받았다. 안전재해보험에는 11만2252명이 가입하고,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 및 질병에 대해 2만1470건에 83억원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경남도는 올해 사과, 배의 이상저온 피해 가입 농가는 착과수 조사 이후 7월부터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이날 설명회 참석 농가들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가입농가가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기기로 했다. 

이정곤 경남도 농정국장은 “태풍·가뭄·우박·이상저온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와 농작업 중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농업인이 갑작스런 재해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업정책보험을 개선하고 가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창원=구자룡 기자 kucr@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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