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조합 추가 출자하거나
상호금융연합회 만들어
금융지주 주주 참여 방안도


사업구조개편 후 차입금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농협(농협중앙회·지주 및 계열사)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과 함께 회원조합의 추가 출자를 통한 차입금 상환과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농협상호금융이 직접 참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당초 계획보다 5년 앞서 사업구조개편을 실시한 농협은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차입금 규모가 20조8000억원을 나타내면서 개편 이전 3조5000억원에 비해 6배 이상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5월 1일자 1면 참조>  특히 사업구조개편과 함께 농협이 차입한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 이자지원기간마저 끝이 나면서 이자비용 부담을 안게 된 농협중앙회는 당장 운영자금 충당문제에 직면한 상황으로 보인다.

NH농협지부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NH농협지부에 ‘더 이상 자본금을 충당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간 중앙회가 이런 식으로 어려운 사정을 문서를 통해 공개한 적은 없었다”면서 “중앙회가 부족자본금을 충원하지 못하게 된다는 말은 최상위 지주로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말과 같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자칫 농업단일자본으로 유일한 농협에 외부자본이 들어오면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차입한 자금과 앞으로 차입할 자금, 이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감안하면 당초 약속대로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부족자본금을 출연해 주거나 자체적으로 이를 조달하는 방법 밖에 없다는 것. 정부출연을 제외하고 농업단일자본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자본을 조달할 방법은 회원조합의 추가출자가 유일한 방안.

이와 함께 농협에서 대부분의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부문의 지배구조도 유사시를 대비해 범 농협으로 분산해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상호금융연합회가 중앙회와 함께 농협금융지주의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중앙단위 상호금융연합회 산하에 도 단위 상호금융연합회를 결성하고 이들 도 단위 상호금융연합회가 농협금융지주의 주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상호금융연합회 구성을 주장해 오고 있는 한 전문가는 “농협의 차입금 규모가 크게 늘어났고, 또 농협은행 등도 지속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맞춰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차입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면서 “만약 자체적인 자본차입이 한계에 부딪힐 경우 결국 외부자본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따라 상호금융연합회를 구성해 100% 중앙회로 몰려 있는 금융지주에 대한 지배력을 상호금융연합회로 분산, 시·도광역 단위에 구성된 상호금융연합회가 이사로 포진하게 되는 이사진을 구성하면 수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유사시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도 유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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