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차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가 4월 20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총 23개 논의 의제가 확정됨에 따라 친환경농업 중·장·단기 정책방향 밑그림이 드러났다.

제2차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
농식품부, 학교급식 공급 검토
육성 중심 친환경농업법 개정
저탄소 인증 근거 마련 등 추진


친환경쌀이 공공비축미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0일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서 김종훈 차관보는 “공공비축미로 친환경쌀 일부를 매입해 별도 부분관리해서 학교급식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단체들이 친환경쌀 공공비축제도 도입을 강하게 요구해왔기 때문에 이를 일정수준 반영한 것이 아니냐는 평가다. 이날도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공동협의회장)는 “쌀 공급과잉 및 친환경농업의 중장기적 목표달성을 위해 친환경쌀 공공비축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민·관 합동 협의를 통해 친환경농업 정책방향에 대한 밑그림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날 친환경농업정책협의회에 제기됐던 의제와 토론내용에 대해 정리해봤다.

▲제기된 논의 의제=친 환경농업정책협의회 1차 회의 이후 몇 차례의 실무협의회 회의를 통해 △제도분야 5개, △정책분야 3개, △인증분야 9개, △유통·소비분야 4개, △기반분야 1개 등 총 23개의 의제가 확정됐다. 이들 의제들은 단기(2018년), 중기(2018년~2020년), 장기(2018년~2022년)과제로 구분돼 추진된다. 다만 앞으로의 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논의 결과에 따라 추진 일정 및 방식 등이 바뀔 수도 있다. 당장 이날에도 친환경인증과 GAP인증과의 관계정립을 놓고도 단체 간 이견차가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수진 농식품부 농생명정책국장은 “큰 틀에서는 이미 공감대가 형성됐다”면서 “세부적인 논의 일정 정하고 우선 순위를 정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제도분야 논의 의제로는 △육성정책 중심으로 친환경농어업법 개정(단기), △친환경농업의 정의 재설정(단기), △농자재지원에서 직불방식으로 전환(중기), △친환경농어업법에 저탄소인증 근거 마련 여부(장기), △생산관리자 제도 내실화 및 유급화 검토(중기) 등이 제기됐다. 정책분야는 △친환경농어업 제정 20년에 맞춰 친환경농업 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단기),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실행방안 마련(중기), △한국농정의 기조를 친환경생태농업으로 전환 및 시스템 구축(장기) 등이다. 인증분야는 △친환경인증과 GAP인증과의 관계 정립(단기), △축산물 등 농약, 동물용의약품 유해물질 분석기반 조성(단기), △외국인증기관이나 인증사례 발표(단기), △동일인증기관 3회 연속인증신청 금지 취소(단기), △친환경인증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중기), △비식용유기가공품 인증확대를 통한 소비촉진 방안(중기), △결과중심 인증에서 과정중심 인증으로 전환(장기),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 자주인증제 정부 인증 검토(장기), △인증기관 과징금 제도 도입 검토(장기) 등이 제시됐다. 유통·소비 분야는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 활성화 방안(단기), △소비자 신뢰 확보방안 마련(단기), △학교급식 및 공공급식을 통한 친환경급식 활성화 방안 마련(단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정착 및 확대 방안(중기) 등이며, 기반 분야는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단기)이다.


GAP표시 개편 두고 설왕설래
유기농 가치 홍보 확대 목소리


▲종합토론=무 엇보다 친환경인증과 GAP인증과의 관계정립을 놓고 이견차가 드러났다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은 “GAP, HACCP 인증이 소비자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단순히 인증마크를 바꾼다고 해서 인지도에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면서 “현재의 인증제도를 흔들지 말고 친환경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것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농약과 화학비료, 제초제를 사용하고도 안전한 농산물의 대표성을 띤 GAP의 최대 피해자는 친환경농업”이라며 “GAP표시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상혁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장은 “현재 GAP로고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이해관계 간 의견수렴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고, 김영재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 친환경농업에 대한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다 더 적극적인 소비촉진 활성화를 당부하는 의견도 제시됐다. 윤주이 유기농업학회장은 “친환경농업법 제정 20주년을 맞아 친환경, 유기농업에 대한 가치를 널리 홍보해야 한다”고 밝혔고, 정학균 농경연 박사는 “친환경농업이 일반 농업보다 환경, 공익적으로 더 가치가 크다는 홍보 확대와 유치원 등 공공급식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염기동 농협경제지주 품목연합부장은 “친환경농업의 생산구조, 예산 순위를 중점 논의하는 한편 친환경농업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면 포인트(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나왔다. 곽금순 한살림연합 상임대표는 “사업 추진시 농지를 제대로 보전하고 젊은이들의 일자리 창출 방안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고, 정만철 국제유기농운동연맹 아시아담당 이사는 “현재 2년인 지원기한을 4~5년으로 늘려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윤주이 회장은 “경축순환단지 설치 논란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증기관 과징금 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인증기관협회와의 의견차가 나타났다.

정문기 친환경농축수산유통정보센터장 jungm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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