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관세청 동시 시행
FTA 체결국 수출시 관세혜택
수입산 쌀 원료 국산 대체 기대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확인서를 받을 수 없었던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 쌀’에 대한 원산지확인이 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쌀가공식품 수출 증가와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관세청은 두 달여간의 논의를 거쳐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원산지(포괄)확인을 할 수 있도록 양 기관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5월 3일부터 동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장은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기관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추 등 1027개 품목),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협(물김 등 81개 품목), 축산물품질평가원(소고기 등 5개 품목), 한국식품연구원(김치 등 32개 품목) 등을 지정 운영했으나, 정부양곡 중 국산 수매 쌀은 생산자·생산지역 등 별도의 생산 이력관리가 되지 않아 원산지확인 서류 발급이 어려웠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정부양곡 국내산 가공용쌀’의 수매부터 업체 배정까지 전산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한국쌀가공식품협회를 공급확인서 발급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운영키로 했다.

당장 이번 조치로 FTA특혜관세 혜택을 통한 쌀가공식품의 가격경쟁력 확보 및 정부양곡 국내산 쌀의 소비확대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원산지확인을 하지 않고 FTA체결국에 쌀가공식품(떡국떡, 떡볶이떡)을 수출할 경우 국가별 10~50%의 관세를 부담해야 하지만, 원산지확인에 따른 FTA 협정세율 적용시 330만달러 이상(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중 39개 수출업체 기준)의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관세혜택으로 수입산 쌀 원료의 국산 대체효과도 기대된다. 한국쌀가공식품협회 회원사 기준, 연간 6000여톤의 수입산 쌀을 사용해 수출용 쌀가공식품을 제조하고 있는데, 수출 가격경쟁력 확보로 20%이상(1200톤)의 국산쌀 원료 대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FTA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원산지(포괄)확인 품목과 서류를 더 많이 확대할 예정”이라며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상호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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