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관련법 대표발의
안전한 작업 환경 마련 기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이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어업인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란 농어업작업의 안전재해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와 질병에 노출된 농어업인들에게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선택적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어 농어업인들의 보험가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어업으로 인한 사고 질병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작업의 특성상 농어업인들은 열사병이나 농약중독사고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농어업작업으로 인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근골격계 질환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고령화로 인해 영세농가들은 농작업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난 2016년을 기준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 비율이 근로자는 0.09명인데 반해 농업인은 1.85명이나 된다.

김현권 의원은 “농어업인의 재해율이 타산업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적 보험가입 방식으로 농작업 재해에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농어촌의 현실”이라면서 “농어업인이라면 모두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도록 해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국가가 사회적 보호를 다해 농어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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