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개소당 6000만원씩
새로운 돌봄체계 구축 기대
사회적농업법 연내 통과 준비


농업을 통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에게 돌봄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농업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 총 9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억7800만원(개소 당 6000만원, 국고 70%·지방비 30% 보조)의 예산이 배정됐다.

농식품부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시범사업을 위해 지난 3월 30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서면심사와 현장심사, 대면심사 등을 통해 최종 9개소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전북 완주, 사회적 협동조합) △행복농장(충남 홍성, 사회적 협동조합) △청송해뜨는농장(경북 청송, 농업회사법인) △여민동락(전남 영광, 영농조합법인) △농촌공동체연구소(충북 제천, 사단법인) △성원농장(충북 보은, 농업회사법인) △무주팜앤씨티(전북 무주, 농업회사법인) △야호해남(전남 해남, 영농조합법인) △선거웰빙푸드(전북 임실, 영농조합법인) 등 총 9곳이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9개소에 대해 전문가를 매칭해 상시 컨설팅을 진행하고,‘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이들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업 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말 국회 제출을 추진 중인 ‘사회적농업법’ 논의를 위해 구성 예정인 ‘사회적농업 포럼’에 이들 9개 조직과 협의체를 참여토록 해 현장의 목소리가 법안에 담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은 지역문제를 농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활동이며, 돈만 버는 농업이 아닌 이들과 함께 공유하는 농업, ‘사람 중심의 농업’이다”라며 “지금은 9개소로 작은 출발이지만, 이들이 지역에서 새로운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롤모델이 되고, 모두가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형준 기자 ahnh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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