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민들이 A종묘 ‘오끼나프리미엄’ 품종의 저조한 발아율을 지적하며, 피해를 호소했다.

충남 천안 농가 6곳
“오끼나프리미엄 심었다 낭패”
타 종묘사 종자는 발아율 90%
종묘사에 해명·피해보상 촉구
 
종묘사 “기후 등 영향” 책임전가
종자값만 보상 고집


국내 A종묘의 여주 품종 ‘오끼나프리미엄’을 구입해 파종했던 농민들이 발아율이 매우 떨어지는 피해를 입어 A종묘를 상대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A종묘가 종자값만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해당 농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충남 천안시 광덕면에서 여주 농사를 짓는 김민기 씨를 비롯한 6농가는 올해 오끼나프리미엄 15봉(3만립)을 세종시 소재 모 농약사를 통해 구입, 비닐하우스에 정식하기 위해 3월초에 파종했다.

그러나 보통 1주일 정도 지나면 싹이 나와야 하는데, 발아율은 30% 미만으로 매우 저조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에도 A종묘의 ‘수퍼’여주를 구입해 같은 피해를 입은 바 있어, 올해는 ‘오끼나프리미엄’으로 품종을 바꿨는데, 이 같은 피해를 보게 되자 “올 농사를 망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과 함께 A종묘의 해명과 보상을 제기했다.

김민기 씨는 “인근 타 농민의 경우 다른 곳에서 오끼나프리미엄 품종을 구입해 파종했는데, 발아율이 30% 정도였다”며 “이는 종자에 문제 있는 것이고, 때문에 A종묘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수퍼’ 여주 품종의 발아율 저조 피해 때는 종자값만 보상 받는 선에서 마무리 지었으나, 올해는 두 번째 피해이기에 정상적인 피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들 농민들은 “A종묘 충청지사 관계자가 지난 3월 27일 현장에 나와 ‘회사 재배포장 등에서는 발아율이 85∼90% 정도 된다’며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질책성 발언을 하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이후 강력하게 항의하자 4월 19일 A종묘 충청지사의 또 다른 관계자가 찾아와 “종자값만 보상하는 안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피해와 관련해 농민들은 지난해 ‘수퍼’ 품종 피해 때와는 요구사항이 달랐다. 종자값 외에 인건비, 상토, 포토, 전기세 등을 감안해 종자 1봉당 20만원씩 총 300만원의 추가 보상을 요구했다.

김민기 씨는 “A종묘가 종자값을 보상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며 “관내 타 농가의 경우 천안지역에서 타 사 종자를 구입해 파종했는데, 발아율이 매우 높았기에, A종묘의 오끼나프리미엄 품종에 문제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올 농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4월 5일 성우종묘에서 종자를 구입해 뒤늦게 파종, 발아율이 90% 이상 돼 정식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종묘 충청지사 관계자는 “농가가 구입했던 종자를 영암 품질관리센터에 보내 시험 파종해보니 발아율이 85%이상 나왔다”며 “종자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이 파종할 당시 저온 등 기후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천안=윤광진 기자 yoonk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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