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란기를 맞은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해양수산부가 5월 한 달 간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에 나선다. 체중‧체장 미달인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는 물론이고 조업구역 이탈, 허가 받는 것과는 다른 어구나 어업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단속 대상이다. 해상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단속 전담반’을 편성해 유통‧판매 단계 단속도 병행한다.

이처럼 정부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고, 문득 ‘어민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김임권 수협중앙회장은 한 강연에서 중국어선은 들어오고, 바닷모래는 골재로 퍼가니 자원이 고갈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원량은 줄고, 출어경비라도 건지려다보니 치어까지 잡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먹고살아야 되니 불법어업은 괜찮다는 말이 아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대대적인 불법어업 단속보다 더욱 우선돼야 할 일이 많고,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는 것이다.

바닷모래 채취에 대한 어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천 선갑도 인근해역의 바닷모래 채취 계획이 검토 중에 있고, 2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으로 일본EEZ(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해 온 선주들의 경영난은 가중되고 있다. 중국어선의 싹쓸이 조업 등으로 오징어 어획량은 반토막 난 상태며, 낚시객의 포획 활동도 일부 어종에선 어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

여기에 어쩔 수 없이 혼획 되는 체중‧체장 미달 어획물 단속으로 어민들을 범법자로 몰 것이 아니라 휴어기 도입과 어민 소득보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수부는 이번 단속 활동을 하면서 주꾸미 금어기도 중점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꾸미 금어기는 5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운영되는 제도다.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금어기를 설정하고 단속활동에 나서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되새겨야 할 것은 바다를 생업으로 삼아 수산자원을 관리해 나가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어민들이란 점이다. 그렇다면 자원고갈의 원인과 대책, 자원관리에 따르는 적정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불법조업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먼저 끊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전국사회부 김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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