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청구 사건 등 4건

가락시장의 이슈와 관련된 소송들이 5월 들어 줄줄이 예고돼 있다. 특히 일부 소송은 최종 변론까지 예정된 터라 향후 소송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가락시장 도매법인 및 중도매인들이 제기한 소송은 크게 4가지다. 2016년 중도매인들이 제기한 구상금(배송비) 청구 사건을 비롯해 수입 바나나 및 포장쪽파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과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시행 관련 등이다.

이 가운데 당장 서울시의 조례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된 소송의 최종 변론이 먼저 눈에 띈다. 서울시는 지난해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부류별·품목별로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총액의 최고 한도를 설정했다. 예를 들면 청과부류는 거래금액의 1000분의 70까지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이 가운데 양배추와 총각무는 1000분의 70, 무와 배추는 1000분의 60, 이를 제외한 전 품목은 1000분의 40까지만 위탁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정액으로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품목별로 징수 한도액을 정했다. 이에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은 위탁수수료와 하역비의 최고한도를 정하는 것은 상위법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최종 변론이 3일로 예정됐다가 24일로 조정돼 마무리된다. 최종 변론 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서울시와 도매법인의 항소도 이어질 전망이다.

수입 바나나와 포장쪽파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관련 소송의 변론기일도 예정돼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5일 2차 변론을 예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들을 전망이다. 이 소송에 앞서 수입 당근의 상장예외품목 지정 소송의 1심 판결 결과 법원이 도매법인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수입 당근의 항소심도 진행된다. 1심에서 도매법인이 승소함에 따라 서울시가 항소를 제기해 1차 변론이 6월 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예정돼 있다.

중도매인들이 도매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배송비)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은 오는 23일 9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 가운데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단연 서울시 조례 시행규칙 시행과 관련된 소송이다. 최종 변론이 예정돼 있어 변론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어떠한 판단을 내릴 것인지를 떠나 소송을 제기한 도매법인과 피고인 서울시 모두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큰 부분이다.

김영민 기자 kimym@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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