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 유지
AI·구제역 이동제한 풀렸지만
바이러스 잔존 우려 방역 고삐

구제역 백신 모니터링 계획
담당자 교육·취약분야 점검
지자체 방역 뒷받침할 것 


“AI와 구제역에 대한 전국 이동제한이 풀렸지만 5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유지하며 방역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농가와 지자체, 그리고 방역기관 등 축산현장의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순민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축산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에 고병원성 AI와 구제역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17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지난 3월 17일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농장이 22건에 그쳤고, 구제역도 4월 1일 김포 돼지농장에서 1건만 발생하는 등 예년보다 빈도가 대폭 줄었다.

오순민 국장은 “의심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신속하게 살처분하고 소독하는 등 과감한 방역조치로 인해 AI가 확산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다”며 “여기에 AI 위험지역의 오리 사육 휴지기제도 큰 효과를 본 것으로 진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위험지역에 대한 휴지기제에 대해 논란도 있지만 위험지역 오리사육을 그대로 둘 경우 AI 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휴지기제는 위험요소를 낮추는 대책으로 이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 동절기 AI가 발생하거나 의심신고가 접수되면 그 즉시 해당 농장 3km 이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했다. 지난해의 경우 경기도 포천에서 고병원성 AI가 터졌을 때 SOP에 따라 500m 이내 살처분을 했지만 AI바이러스가 인근 농장으로 연이어 전파되며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었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지난 동절기에는 살처분 범위를 넓혔다.

AI와 구제역이 매년 반복해 문제되고 특히 지난해(2016~2017년 동절기)에는 고병원성AI가 국가적 사태로 번지면서 지난해 8월 8일 농식품부에 방역정책국이 조직됐다. 방역전담 조직과 전문가가 가축방역에 몰두해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역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여론과 진단에 따른 것이었다. 

농식품부 초대 방역정책국장을 맡은 오순민 국장은 “지난해 AI가 전 국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방역정책국이 생겼고 방역을 총괄하는 임무가 주어지면서 사실 부담감도 매우 높았던 게 사실”이라며 “가축질병 문제를 억제하지 못했다면 우리부와 축산농가들에게 화살로 돌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순민 국장은 전국적인 이동제한이 해제됐지만 방역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고 했다. 남아있을 수 있는 바이러스 때문이다.

오순민 국장은 “AI 바이러스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리류 등 가금농장과 철재도래지 AI 검사를 지속하고 있다”며 “가금을 다시 입식할 때도 농장에 대한 관리와 교육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가금을 출하한 이후 다시 입할 때는 입식신고(계열사, 농가)-자체점검(계열사, 농가)-방역점검(시군)-검사-방역점검(시도) 등 5단계에 걸친 관리가 이뤄진다.  

구제역 대책과 관련해 오순민 국장은 “과거에 NSP 검출 농장과 항체 기준치 미만 농장, 밀집사육 단지 등에 대한 소독과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구제역 백신이 제대로 접종됐는지 소와 염소는 5월에, 돼지는 6월에 전국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다 촘촘한 방역을 위해 개선대책을 마련해 가축질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동절기를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순민 국장은 “지금까지 시행한 방역을 철저히 분석해 미흡했던 사안들을 보강해 나가면서 전국 각 지자체에서 방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또한 방역담당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취약분야 점검 등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6월말까지 AI·구제역 방역개선 대책을 마련해 필요한 경우 제도개선과 법령 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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