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 주목

중소식품제조업체 및 학교급식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이행 보증보험 지원사업’이 4월 30일부터 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동안 영세 식품기업은 국산 농축산물을 사용하고 싶어도 담보 제공 등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농업법인 등 생산자들이 영세 식품기업과 신용거래를 꺼리면서 국산 농산물 직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보증보험(주)과 협력해 국산 농축산물 거래를 신용으로 보증하는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생산자와 식품기업은 보증보험을 담보로 국산 농축산물을 신용으로 직거래할 수 있으며, 만약 식품기업이 신용거래 대금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생산자는 서울보증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용거래 보증금액 기준 최고 5000만원 이내에서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보증보험 지원이 시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해 지원대상을 국산 농축산물을 많이 사용하는 중소식품업체로 한정해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공급업체도 국산 농축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산지조직으로 한정했다.

이재욱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보증보험 지원 사업은 식품기업과 생산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계기로 식품업체와 생산자 간 직거래를 확산시켜 농업생산자는 수취가격을 높이고, 식품업체는 중간 유통을 줄임으로써 생산자와 기업이 상생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상호협력을 위해 4월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보증보험 지원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aT식품기업지원관리시스템(www.foodbiz.or.kr)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외식기획부(061-931-0712, 0714)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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