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소성모)은 지난달 30일부터 전국 농·축협을 대상으로 취약·연체고객의 연체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연체가산금리 인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간 농·축협의 연체가산금리는 연체기간에 따라 8~11% 이내(조합원 6%~9%이내)에서 차등 운용되어 왔으나, 30일 이후에는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최대 3% 이내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농협상호금융 관계자는 “예를 들어 3.5%의 금리로 돈을 빌린 경우 연체가 발생하면, 일반인의 경우 기존에는 8~11%의 연체이자가 가산됐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최대 3% 이내에서 연체가산금리가 적용된다”면서 “농·축협 상황에 따라 연체이자율은 최대 3% 이내에서 적용되며, 예를 들어 8%의 연체이자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현재는 11.5%의 금리가 적용되지만 이후에는 최대 6.5%의 이자가 적용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농협상호금융은 이번 연체이자 인하 조치로 인해 농·축협 내 연체고객의 이자부담 경감 규모는 연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는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시행된 것이며, 이에 따라 전국 1129개 농·축협에서 국내 최대인 4708개의 신용 점포를 운용하고 있는 농협은 이번 조치를 통해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소성모 대표이사는 “이번 연체가산금리 인하로 취약 고객들의 이자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대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에 적극 매진하고 금융소외계층 지원 등 포용적 금융 실천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협상호금융은 취약 차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차주의 채무변제 충당순서 선택권 부여,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지원방안도 5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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