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이 물 건너갔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한데도, 정치권이 시한인 23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국회에 제출된 대통령 개헌안은 속절없이 폐기될 판이다. 30년이 넘은 헌법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국민적 희망은 외면당했다. 미흡하나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대통령 개정안에 담았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이런 사태는 국민투표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4년이 되어 가도록 법을 개정하지 않아서이고, 개헌 협상이 정쟁으로 교착 상태이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여야 정당은 지난해 4월13일 한농연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공히 헌법 개정을 공약하고는, 그 약속을 어겼다. 농민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정치권의 추태에 분노하며 엄중히 책임을 묻고 있다. 사실 정치권은 농업의 가치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을 주저해왔다.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에 농업의 가치가 들어갔지만, 결국 이마저 무산된 것이다.

민주주의와 국민 권리를 확대하는 개헌은 시대의 요구다. 농업의 가치 헌법 반영은 1000만명 이상이 서명한 국민적 합의다. 정치권은 개헌을 미루면 안된다. 권력구조 개편이 합의가 안된다면 농업의 공익적 가치, 국민 기본권 증진, 경제민주화 등을 담아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는 이번 6월 개헌을 무산시킴으로써, 더 이상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썼다. 국민은 누구의 책임인지 안다. 국민을 무시한 대가는 국민의 표로 심판 당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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