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와 검역본부·동물약품협회가 말레이시아·베트남의 동물용의약품 담당자를 초청해 각국의 동물용의약품 정책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천 검역본부·제조시설 확인
우리 생산·수출업체 관계자에
각국 관리 정책·제도 등 소개


말레이시아·베트남의 동물용의약품 인·허가 정부 관계관이 우리 동물용의약품 생산·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직접 자국의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 정책을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가 주최·주관한 ‘2018년도 한-아시아 동물용의약품 워크숍’으로, 말레이시아·베트남의 동물용의약품 담당자들은 4월 23~27일까지 진행된 워크숍 기간 동안 김천 검역본부 본원을 방문해 우리 동물용의약품 관리 제도에 대해 듣고, ㈜이글벳과 우진비앤지(주) 등 국내 동물용의약품 업체의 제조 시설을 직접 확인했다. 또 더 케이 호텔 서울에서 우리 동물용의약품 생산·수출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정책 및 제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29억7300만원 규모의 우리 동물용의약품을 공급한 주요 수출국 중 한 곳이며, 베트남은 우리 동물용의약품 분야 최대 완제품 수출국 중 하나로 지난해 226억3200만원 규모의 수출 실적을 기록한 곳이다.

국내 동물용의약품업체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됐던 말레이시아·베트남 동물용의약품 관리 정책 소개 자리에서 말레이시아 동물용의약품 담당자는 “말레이시아는 수의 관련 훈령과 규약, 수의 공중 보건 조례 등을 통해 동물용의약품, 사료, 첨가제의 등록 및 관리를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축산 식품 소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 성분으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동물용의약품 품질과 효능을 확보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말레이시아 동물용의약품 담당자는 이와 함께 국내 업체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말레이시아의 동물용의약품 등록 소요 기간에 대해 “제품 등록 기간은 관련 서류 구비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모든 서류를 구비했다고 가정했을 때 두 달 동안 평가가 이뤄지는데, 추가 자료 요구가 없다면 1년 정도 소요되지만 그 이상이 되는 경우도 많다”고 언급했다.

이어 베트남의 동물용의약품 담당자도 자국의 동물용의약품 관리 정책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동물용의약품 담당자는 “베트남에는 1200여종의 동물용의약품이 있고, 이 가운데 1/4정도가 수입품으로 한국 제품도 29개 회사, 500여 제품이 등록돼 있다”며 “지난해 베트남에서 2억700만 달러 규모의 수입 제품이 판매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품 등록 절차는 문서 접수 후 10일 내에 미 구비 서류를 알려주고, 신청서에 이상이 없다면 접수 후 6개월 내에 심의 결과를 통보해 준다”며 “한국 동물용의약품은 한국이나 다른 곳에서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베트남에 등록이 가능하다”고 국내 업체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줬다.

한편, 말레이시아·베트남 동물용의약품 정책 소개에 앞서 곽형근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베트남이 동물용의약품 분야에서도 국가 간 무역과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돼 동물용의약품 산업 및 축산업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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