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축산단체 ‘적법화 TF’서
‘폐쇄’ 염두에 둔 말 나와 시끌

축단협 성명서 통해 강력 반발
"정부의 폐쇄 강행 의지 재확인 
한달 여 TF회의, 제도개선 전무"


미허가축사의 원활한 적법화를 위해 정부와 축산단체들이 실무 TF를 진행하는 가운데 지난 4월 26일 실무회의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미허가축사를 폐쇄하겠다고 발언해 축산관련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축산관련단체들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어진 TF회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은데다 정부 관련부처의 적법화 의지도 결여됐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부와 축산단체들은 매주 목요일 미허가축사 적법화 실무 TF를 갖고 적법화 추진 상황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26일 열린 제4차 TF회의에서 환경부 관계자가 미허가축사 폐쇄를 염두에 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축산단체들은 입지제한을 규정하는 각 개별법 개정이 어려우면 가축분뇨법에서 규정하는 직접적 행정 조치인 폐쇄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환경부 유역총량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가축분뇨법에 의거 미허가 축사 폐쇄 조치를 강행 하겠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환경부 관계자의 발언이 있은 직후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환경부가 미허가축사를 폐쇄하겠다는 의지로 보고 성명서를 통해 환경부장관과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의 즉각 사과를 촉구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성명서에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에 참여하며 제도개선은커녕 시간 끌기로 일관하다 9월 25일부터 폐쇄 조치를 강행하려는 정부의 의도를 확인했다”며 “한 달여의 TF 회의 결과 실질적인 제도개선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무조정실이 주관하여 TF가 가동되어야 하나 관계부처 특히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눈치 보기에 급급한 현 상황에서 축산업에 대한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즉각 축산단체가 요구하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고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가축분뇨법 제1조 목적에서 규정한 것처럼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펼칠 것을 정부부처에 합동으로 요구한다”며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환경부는 즉각 사죄하고 축산을 말살하려는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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