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참여예상인원 등
시범사업 수요조사
요구 많으면 내년 시행 계획


농산물 수확 예상 소득을 월별로 지급하는 일명 농업인월급제인 ‘농산물대금 선지급제’가 제주지역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농협제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지역농협 등을 대상으로 농업인 월급제 도입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농업인월급제 시범사업’ 수요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조사 내용은 대상품목, 참여예상인원, 소요재원 등이다.

농업인월급제는 농업인들이 농협계통출하 약정을 체결한 후 농산물의 예상수확량의 60~70%의 금액을 농협에서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하고, 이자는 지자체에서 보전하는 방식이다.

2013년 경기도 화성시가 첫 도입한 이후 수요가 급증하면서 2016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제주는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도와 제주농협은 이번 수요조사에서 농가의 요구도가 높을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농업인월급제를 시범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업인월급제 도입 시 제주지역 농업인들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 받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돼 생활비 등을 위한 추가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 농가부채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농산물 가격변동이 크며, 태풍 등 자연재해가 많은 제주농업의 특성상 농업인월급제가 안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농가 인력난으로 농협계통출하보다 상인에게 포전거래(밭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 농업인월급제를 희망해도 참여하지 못하는 농가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농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메리트와 자연재해 등의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과 일부 농산물의 과잉생산 문제 해소를 위해 농업인월급제와 작부체계 개선 방안 등을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농가 부채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수익 보장을 위해 농업인월급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수요조사 결과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살펴보고 농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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