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감협 ‘카라향’ 상표 등록
감협 말고는 사용 제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상표권 권리행사 걸려
‘귤로향’으로 통합해 출하

감협-제주조공 신경전에
농가·소비자 혼란 불가피


‘카라향’으로 알려져 있는 만감류 감귤 신품종 ‘남진해’의 상품명을 두고 농협 간 신경전이 발생, 출하·유통 과정에서 농가와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이사 고성만)은 다수의 상표 사용에 따른 생산자 및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0일부터 만감류 신품종 남진해를 새로운 상표인 ‘귤로향’으로 통합해 출하하겠다고 밝혔다. 만감류 중 가장 늦은 4월말부터 5월초에 출하되는 남진해는 2008년 제주농업기술원이 일본에서 도입 시범재배 후 농가에 보급·정착한 품종으로 현재 남진해, 나츠미, 카라향 등의 이름으로 출하되고 있다.

제주조공은 지난해 500톤 가량을 시장에 출하했고, 올해는 1000톤 가량이 출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배 확대에 따른 출하 농협의 요청으로 귤로향을 통합 상표로 등록해 19개 지역농협 통합명칭으로 출하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제주조공이 귤로향 통합 상표를 등록한 실질적 이유는 제주감귤협동조합에서 그동안 사용해 왔던 카라향 상표 사용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일본어 표기인 남진해·나츠미를 지난 2012년 5월 카라향으로 상표 등록한 제주감협은 지난달 제주조공에 카라향 상표권 권리행사 알림 공문을 발송해 상표권 위반행위를 언급, 제주감협 이외에 카라향 상표를 이용한 감귤류 판매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제주조공은 지난 3일 제주감협의 카라향 상표권 사용 제한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한 사유를 질의했다.

제주감협은 회신을 통해 2018년산 출하 물량부터 대형유통업체, 공영도매시장 등 소비자 비대면 사업에는 카라향 상표명 사용 할 수 있으나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 소비자 직대면 사업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두 농협 조직간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면서 제주조공은 귤로향이란 통합 상표를 등록, 지난 10일자 지역농협 출하 상품부터 적용해 같은 남진해 품종을 두고 두 농협 조직이 서로 다른 이름으로 시장에 출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조공 관계자는 “카라향으로 이제까지 사용해 왔는데 감협 측에서 자신들의 브랜드라 주장하는 등 상표권 권리행사에 나서 카라향 대신 귤로향을 등록한 것”이라며 “하나의 이름을 쓰도록 하는 것이 농협의 역할인데 지역 농협에서 생산한 것을 감협으로 가져가라고 할 수도 없고 안 팔 수도 없지 않느냐”고 얘기했다.

제주감협 관계자는 “카라향 재배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카라향 브랜드의 이미지 손상이 결국 농가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5~10% 가량인 소비자 직대면 사업에 대한 상표 사용을 제한한 것”이라며 “출하량의 90% 이상인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는 카라향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협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과 재배 안을 수용한다면 사용 제한을 하지 않겠다고 제안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카랴항 출하 일원화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승적 차원에서 감협 추진 계획에 조공과 지역농협이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조공과 제주감협의 이견으로 같은 품종의 만감류에 서로 다른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농가와 소비자 혼란 가중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귤로향 상표명으로 출하될 경우 농가와 소비자 혼란은 물론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이 클 것”이라며 “두 조직과 협의 후 올해는 귤로향 출하량을 최소화 또는 폐지를 유도해 하나의 상품명으로 출하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강재남 기자 kangj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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