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올바른 제품 구매요령을 밝혀 눈길. 우선 ‘건강에 좋은 제품’이라고 해서 모두 건강기능식품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이란 문구와 인증마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특히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외국산 제품을 구입할 계획이라면, 제품 정보를 한글로 표기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한글표시사항이 없다면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이 아니고, 이로 인한 피해를 보더라도 법적 보호나 보상을 받기 어렵기 때문. 협회 관계자는 “가족 선물로 건강기능식품을 고민 중이라면 건강기능식품 구매요령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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