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내달 시행
지연시간 따라 최고 60%까지
사육제한·이동중지명령도 강화


AI·구제역 신고가 늦어지고 살처분 명령을 지연한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 대폭 감액된다. 반면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과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농장, 방역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면 보상금 감액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5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AI와 구제역 증상이 최초로 나타난 날을 기준으로 의심축 신고가 지연될수록 살처분 보상금이 1일 10%, 2일 20%, 3일 30%, 4일 이상 40%가 감액된다. 살처분 명령을 지연해도 기존에는 획일적으로 5%를 감액하던 것을 지연된 시간에 따라 24~48시간 10%, 48~72시간 30%, 72시간 이상 60% 등으로 감액 기준을 적용한다. AI와 구제역이 자주 발생해도 2회 발생 20%, 3회 50%, 4회 80% 등으로 각각 감액이 높아진다. 

또한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가축을 사육하다 발생하면 보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고, 축산업 등록과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보상금 감액이 기존 10%에서 30%로 늘어난다. 이외에도 축산계열화사업자 의무사항을 소홀히 하면 기존 5% 감액에서 10%로 높아진다. 특히 축사별 전실(닭, 오리)이 설치되 않은 경우 20%를, 신발 소독조가 없을 경우 5%를 감액한다.

반면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줄이는 기준도 마련됐다. 시·군별 최초 신고 농장은 20% 감액 경감,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 농장 10% 감액 경감, 방역노력 인정 10% 감액 경감 등이다.

사육 제한과 이동 중지 명령도 강화한다. AI와 구제역 중점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된 전국 375개 읍·면·동 지역의 지자체장이 해당 지역의 농장에 대해 사육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고, 사육 중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식품부 장관만 가능했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시·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도 관할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10만수 이상의 닭·오리 사육 농가는 수의학 또는 축산학 분야 전공자이고 방역 관련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갖춘 방역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방역관리책임자는 해당 농장의 시료 채취와 소독 등 방역관리 및 농장 종사자에 대해 교육 업무 등을 담당한다. 농식품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축산농장의 폐사율과 산란율, 농장 방역상황 등을 상시로 확인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방역정책과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과 시행을 통해 AI와 구제역에 대한 강화된 현장 초동 방역조치가 시행되고 축산농가의 자율 방역 책임이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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