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항생제·농약 등
6개월에 1회 이상 의무 검사
식용란 생산 시설 별 실시해야


달걀의 안전성과 품질을 관리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산란계농장과 식용란 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살충제 달걀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성과 품질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달걀을 전문적으로 선별·세척·건조·살균·검란·포장 등을 종합처리하는 영업자로, 가정용으로 유통 판매하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해 포장하도록 제도화 했다.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에 대해서는 자가품질검사를 이행토록 하고, 4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산란일 기준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 의무 △검사 대상을 식용란 생산 가축사육 시설별로 실시 △검사항목은 동물용의약품인 항생제(퀴놀론계, 설파제)와 농약(피프로닐, 비펜트린, 플루페녹수론, 애톡사졸, 피리다벤) 등이다.

그러나 동일한 산란계 시설에서 생산된 달걀의 경우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를 했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등에서 검사한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생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변경된 달걀 표기사항도 순차적으로 시행을 앞두고 있다. 우선 4월 25일부터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생산자고유번호(5자)’ 표기가 시행되고, 오는 8월 23일부터는 생산자 고유번호와 사육환경번호 표기가 병행 시행될 예정이다. 

사육환경번호의 경우 방사사육=1, 축사내 평사=2, 케이지 0.075㎡/마리=3, 기존 0.05㎡/마리=4 등이다. 이와 함께 2019년 2월 23일부터는 산란일자(4자리) 표기가 시행된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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