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을 앞두고 대표적 효도 품목이자 건강식으로 꼽히는 산양삼의 제도적 관리강화 방안이 제시돼 주목된다. 산양삼은 재배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까다로운 생육환경 등의 희소성은 물론 산삼에 버금하는 효능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유통된 것이 사실이다. 지난 2000년대 들어 재배가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경작신고 등의 관리 제도가 마련될 만큼 ‘신비성(?)’ 마케팅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기도 하다.

더욱이 중국 장뇌삼의 대량 밀수는 물론 중국산 묘삼이 국내에서 재배된 이후 국내산 산양삼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불법 행위가 만연돼 소비자 불신도 크다. 산양삼 품질관리와 소비자보호 및 임업인들의 건전한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제도정비가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재배농가와 면적, 유통 등 정확한 통계도 미흡하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산양삼의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신뢰회복 측면에서 조속한 국회처리가 요구된다.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되는데 개정안은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산양삼을 유통·판매·통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토록 했다.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유사용어로 표시해 유통·판매해도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유통·소비 등의 통계조사를 실시토록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제도정비와 함께 불법·부당 유통행위 근절과 자발적 정화를 통한 소비자신뢰 회복임을 거듭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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