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
거의 모든 물품 공급하면서
재고물량 반품 안 받아
고스란히 지역농협 ‘손실’
자체 구매계약도 ‘불허’


하나로마트를 운영하는 지역농협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농협경제지주 자회사 하나로유통을 향한 것이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에 물품을 공급한다. 거의 모든 물품을 공급한다고 보면 맞다. 두부나 어묵 등 소위 일일 배송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이 하나로유통을 통해 공급된다. 이를 두고 하나로마트 운영자인 지역농협들이 볼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반품이 안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설탕, 고추장, 간장 같은 경우 하나로마트에서 판매를 하다 남으면 고스란히 손실로 떠안아야 한다. 하나로유통에 반품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품이 안되는 것은 이들 품목 뿐 아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품목에서 반품 자체가 안된다고 한다. 충주시 한 농협의 하나로마트 점장은 “한 두 품목이 아니다. 아예 모든 상품에서 반품이 안된다. 팔다가 남으면 우리가 다 손실로 안아야 한다”며 “이 점에서 일반마트하고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실제 청주시 한 농협 하나로마트 점장은 “일반마트는 팔다가 남으면 물건을 대주는 대리점에서 다 가져간다. 우리도 자체 계약을 통해 납품받는 상품이 있는데 재고로 남으면 반품을 한다”며 “하나로유통은 아예 이게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처음부터 팔 수 있는 양을 잘 따져서 발주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부담으로 남는다”며 “이 탓에 유통기한이 차오면 기획판매 등으로 털어낸다”고 말했다.

상품을 전적으로 하나로유통을 통해서만 공급받아야 한다는 점도 불만사항중 하나다. 앞의 하나로마트 점장은 “다른 마트와 가격경쟁을 하려면 싸야 한다. 일반 대리점을 통해 공급받으면 하나로유통보다 훨씬 싸다”며 “자체 계약을 못하게 하니까 무조건 하나로유통과 거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하나로마트는 자체 계약을 통해 상품을 공급받지 못한다. 비누를 예로 들면 일반대리점에서 싼 물건을 사다가 판매하려 해도 판매가 불가능하다. 전산 자체가 열리지 않기 때문이다.

농협하나로유통 한 관계자는 “자체 계약 상품은 별도로 구분돼 있다. 싸다고 다 팔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득불 자체 계약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전산을 열어주는 경우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자체 계약을 해서 물건을 싸게 공급받는 경우는 드물다. 우리는 전국업체와 거래를 한다. 하나로마트 전체 물량을 공급받는데 어떤 게 더 싸겠냐”며 “자체 구매는 규모의 경제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반품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반품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상품관리를 제대로 안한다. 과다 발주로 팔지 못하는 경우는 어렵고 폐점을 하거나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우 등에 한해서만 반품을 받는다”고 말했다.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는 전국에 2200여개쯤 된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이들 마트에 공산품만 4조원 어치를 공급한다. 전체 물품액으로는 13조원에 달한다.

청주=이평진 기자 leep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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