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당 2만7000원
지역별 단가도 상향 조정


한국농어촌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매입비축사업)의 매매가격 상한선이 상향조정됐다. 이완영 자유한국당(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최근 그간 국정감사와 업무보고 등을 통해 농지매입단가 상한액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해 왔다며 개선 내용을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이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을 통해 농지소유자로부터 농지를 매입해 전업농과 청년농 등을 대상으로 장기임대를 해주는 사업으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당 2만5000원을 기본 상한선으로 정하고, 지역에 따라 최대 5만원까지 차등적용해 왔었다.

하지만 이번 매입상한선 조정을 통해 기본 상한이 2만700원으로 조정됐으며, 특·광역시와 경기, 경남·북 시 지역은 5만원, 충남 시지역과 경북 경남 군지역은 3만5000원, 충북과 전남 시군 및 강원·전북 시지역은 3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기본 상한 2만7000원이 적용되는 지역은 강원·충남·전북의 군지역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에 총 2540억원을 투입, 992ha의 농지를 매입·비축할 계획이며, 단계별로 지원한도를 구분·차등지원해 농지임대가 일부 농가에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단계별로 진입은 2ha, 성장 6ha, 전업농 10ha, 농업법인 20ha 등으로 지원한도를 두겠다는 것.   

한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고령·은퇴농 등 8335농가에서 총 1조1675억원을 들려 5099ha의 농지를 매입했으며, 5573농가에게 4968ha의 농지를 임대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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