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용인시 ‘절차 논란’
농가 입회없이 악취 측정
민원 근거·피해조사 미비 등
환경전문 변호사 문제 지적
한돈협회 “과도한 규제 대응”


제주도의 양돈 농장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용인시의 양돈장 악취관리지역 지정 예고 과정에서 현행 법률 및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법률 전문가 의견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도가 양돈장의 악취 발생 및 이로 인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을 이유로 지난 3월 23일 도 내 양돈장 59개소, 56만1066㎡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한데 이어, 용인시가 포곡읍 일대 돼지 농장 48곳과 하수처리시설인 ‘용인레스피아’ 주변 24만8000㎡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안을 공고하면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양돈 농가의 새로운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하지만 제주도와 용인시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지정 예고 과정에서 관련 법령 및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무리하게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양돈 농가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대해 법무법인 태평양 등 환경전문 변호사들은 크게 네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 측정 △악취 민원 지속 근거 및 피해조사 미비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등이 현행 법률 및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 법적인 문제 소지가 가장 큰 것으로 언급되고 있는 것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의 부적정성이다. 악취방지법 제6조 제1호에 따르면 ‘악취와 관련된 민원이 1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가 신고대상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에 한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신고대상시설’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악취배출시설 중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때문에 법체계 상 악취관리지역 내에 신고대상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없는 경우 악취관리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이런 지역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령 구조상 타당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의견이다. 이미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도와 지정 예고된 용인시의 양돈장은 모두 악취배출시설이기는 하지만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대한한돈협회 관계자는 “환경부가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관련한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악취방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라며 “환경부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된 악취배출시설이 있어야만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환경전문 변호사들은 농가 입회 없이 진행한 악취 측정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큰 부분으로 꼽고 있다. 악취방지법 제17조에 의하면 검사(악취측정)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이나 자격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줘야 하는데, 만약 공무원이 관계인의 입회 없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경우라면 법률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법적 효력에 하자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악취 민원 지속근거 및 민원발생 실태조사에 대한 검토가 미비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소지가 있어 위법성이 높고, 실험실이 아닌 펜션에서 진행한 악취분석 역시 악취방지법과 환경시험검사법에서 정한 방법을 위반한 사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자문의견”이라며 “기본적으로 양돈 농가들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는데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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