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농지법 개정 발의
농업진흥지역-이외 농지 구분 제안
"농협은행 신용공여 한도 배제를"
김현권 의원 농협법 개정안 내놔


우량농지의 전용을 억제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의 부과기준을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차등 적용하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밖에 4월 들어 국회에서 발의된 주목할 만한 농어업 분야의 법안들을 정리했다.

▲농업진흥지역과 이외 농지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18일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차등해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지보전부담금의 독촉장 발급에 따른 납부기간을 1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하고, 가산금 부과기준일을 명확히 하며 △용도변경의 승인 신청 절차 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행 농지보전부담금 제도가 농업진흥지역과 이외의 농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 우량농지 전용 억제라는 본래의 취지를 반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시장격리곡 매입의 원활한 수행 위해 농협은행 신용공여 시 한도 제한 배제=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은 지난 6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가 시장격리곡 매입 시 농협 경제지주가 이를 대행하고 있는데, 은행법의 한도 제한에 따라 농협은행으로부터 시장격리곡 매입자금 추가 차입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에선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국책은행은 은행법 규정을 배제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한국수출입은행법’ 등의 타법례와 같이 정부 정책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농협은행의 신용공여 한도의 적용을 배제해 쌀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효과적인 수급안정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규정을 마련했다.

▲산양삼의 불법유통 방지 및 관리·감독 강화=박완주 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시을) 의원은 산양삼의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유통 및 판매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법률 규정에 따르면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분류돼 생산신고·품질검사·품질표시 등을 하도록 하는 등 일반임산물보다 엄격하게 관리된다. 하지만 지난 국정감사에서 산양삼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주무부처의 관리 부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계도’ 수준에 그치는 후속 조치는 물론 상습 적발자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가 낮았다.

개정안에선 상습적으로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판매 또는 통관한 자는 형을 가중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임산물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유사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산양삼을 비롯한 특별관리임산물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역수협, 공공조달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으로 간주=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이 13일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은 지역수협 등 조합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간주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특별법인으로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국가 등 공공기관에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지역수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돼 수산물 등 경쟁 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해 어민이 생산한 수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에도 원산지 표시하도록=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이달 3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에는 원료가 아닌 가공품을 만든 국가를 표기하고, 원산지도 국가명으로만 표기하도록 돼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선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로 표기하도록 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