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 보육센터 4곳 지정
2022년까지 전문가 600명 양성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
전후방 기업 실증단지 조성도  


정부의 혁신성장 핵심 선도과제 중 하나인 ‘스마트팜 확산 방안’ 대책이 지난 16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확정 발표됐다. 이번 대책은 기존 농가 단위의 스마트팜 보급 전략을 보완해 정책대상을 청년 농업인력 양성과 전후방 산업으로 확대하고 집적화된 확산거점을 조성한 혁신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도전하고 실패해도 제기할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2019년부터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4개소를 지정하고, 장기 전문교육과정을 통해 2022년까지 600명의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올해는 본 사업에 앞서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 전남대 산학협력단, 경남농업기술원을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60명의 청년교육생이 교육을 받게 된다.

특히 보육센터를 수료한 청년농업인은 적정한 임대료만 내고 창업할 수 있도록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도 조성할 예정이다. 임대형 스마트팜 규모는 2021년까지 약 30ha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에게 우선 제공한다.

또한 스마트팜 관련 전후방 기업의 실증연구, 제품테스트, 창업·전시·체험 기능을 갖춘 ‘스마트팜 실증단지’가 조성한다. 더불어 스마트팜 청년창업과 산업 인프라 구축의 기반 조성을 위해 첨단농업의 거점이 될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을 본격 추진한다. 혁신밸리는 생산·교육·연구 기능이 집약된 첨단 융·복합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2022년까지 전국에 4개소를 조성한다.

이동광 기자 leed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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