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연구센터 정책 세미나
귀농창업자금정보시스템 도입
교육실적관리 ‘ID 부여’로 강화
지원 대상 선정심의위 만들어
‘부정 방지 장치’ 한단계 추가


올해 귀농·귀촌정책은 지원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를 차단하는 한편, 농어촌 거주 비농업인도 귀농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이 진행된다. 김귀영 귀농·귀촌종합센터 센터장은 지난 16일 농정연구센터가 개최한 ‘귀농·귀촌종합계획 이후의 정책변화와 최근 귀농·귀촌 동향’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추진되는 귀농·귀촌종합계획에 대해 김귀영 센터장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원사업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다수의 위법·위규 사항이 적발됐다”면서 “이에 따라 농식품부가 지난 1월 귀농창업자금정보시스템을 도입했고, 지자체 농업인력포털에도 교육을 받는 대상자에 ID를 부여하는 등 교육실적관리도 강화했다”고 밝혔다.

김 센터장은 교육 대상자에게 ID를 부여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귀농·귀촌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교육실적 관리를 강화해 허위교육실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김 센터장은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위원회제도를 도입해 영농의지가 높고 지방에서 필요한 귀농인을 사업대상자로 선발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면서 “또 창업자금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선별적 정책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선정심의위원회를 도입한 이유에 대해 그는 “부동산투기 등이 의심되지만 요건을 갖춤으로써 어떨 수 없이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비귀농인과 농어촌민박·농가레스토랑 등 농촌비즈니스분야에 대한 귀농창업자금 지원은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올해 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 또 창업자금 목적외 사용과 사업장 이탈방지를 위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 “관리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사업대상자의 주소나 근로소득, 건강보험자격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지원정보의 확인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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