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특별지원금 배분 논란에
농식품부, 환수기간 재연장
미납농가 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3월말 기한에서 이달 말로 다시 재연장된 공공비축미 등의 우선지급금 환급금이 여전히 다 걷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농식품부는 5%가량의 지연이자를 물리겠다는 입장이며, 재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현재까지 우선지급금 환급액은 181억900만원가량으로 환급 총액 197억2000만원의 92%가 납부됐다. 당초 농식품부는 지난 3월말까지를 환급시한으로 정하고 이를 경과할 경우 연리 5%의 지연이자를 물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쌀 우선지급금 환수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농협과 농민단체, 농식품부가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을 채결하는 과정에서 농협이 추진하기로 한 200억원대의 지원이 현장적용과정에서 논란이 발생, 우선지급금 환수기간이 재연장된 상황이다.

농협이 추진하고 있는 200억원규모의 지원책의 핵심논란거리는 지역단위로 환급금을 납부한 규모에 비례해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논 면적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는 점. 이에 따라 환급액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시군이 생기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 경우도 발생하면서 현장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협의 지원책에 대해 현장에서 잘 정리가 되지 않고 있어 추가적으로 환급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놓은 상황”이라면서 “재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단 농협의 지원이 완료되어야 환급금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산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에 대한 환급금은 2016년 수확기 당시 정부가 40kg 1등급 포대벼를 기준으로 4만5000원의 우선지급금을 지급했다가 수확기 쌀값이 우선지급금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같은 기준 860원가량의 환급금이 발생했었다.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2016년 공공비축미와 시장격리곡 매입 계약을 한 25만여호의 농가를 대상으로 환급금 환수를 시도했지만 농민단체 등에서는 쌀값 하락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면서 대대적인 환수 반대투쟁을 벌였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및 농민·생산자단체들은 지난 해 8월, 농민·생산자단체는 환급금 환수에 협조하고, 농협이 환급금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내놓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16년산 쌀 우선지급금 환급 해결 협약’이 체결되면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저작권자 © 한국농어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