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열기가 본격화된 가운데 지자체 행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농정공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국가 전체적으로 농업의 비중이 갈수록 약화되는데다 농촌고령화 등으로 선거 주목도도 낮다. 또한 득표율 의존도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지방농정의 확실한 공약은 농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에 기초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더욱 강조된다.

이런 차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한 국민행복농정연대 등에서 다양한 농정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계가 주목하는 공약은 민관 협치를 위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와 농어업회의소 법제화, 농업계후보 비례대표 당선권 내 공천,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푸드플랜 수립·추진, 농촌주민 기초생활보장제 보장, 농촌주민 이동권 보장, 농촌교육 보장을 위한 농어촌학교지원 특별법 제정, 후계농업인 육성법 제정, 공익형직불제 도입,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조례제정 등 다양하다.

한농연의 경우 지난 16일 경북 경주시연합회가 시장 후보자들을 초청해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오는 23일 국회에서 한농연의 농정공약 요구사항과 다양한 정책과제 및 각 정당별 농정공약을 듣는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지방선거는 헌법 개정을 통한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권리보장 및 지방농정 발전을 꾀하는 시험대란 측면에서 중요하다. 지방선거 이후 실질적 지방분권으로 지방농업 시대를 여는 농정대전환의 첫걸음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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