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

 

김치응용상품 R&D 지원 확대로
2022년, 시장 규모 3500억 목표
‘절임배추 안전 지침’도 마련

매운맛·짠맛 등 표준지표 개발
‘김치 맛 표시제’ 도입 전망
수입김치 원산지 단속 강화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제2차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하고,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산김치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을 높여 중국김치의 수입확대에 대응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번 종합계획에선 김치의 저변확대를 위해 김치 연관산업을 육성하는 정책이 비중있게 다뤄졌다. 우선 김치소스 및 김치HMR(가정간편식) 산업을 육성해 김치응용상품시장을 2016년 1800억원에서 2022년까지 3500억원 규모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련 R&D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절임배추 산업화를 위해 배추 주산지 생산자와 김치생산업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절임배추 생산시설 및 부산물 자원화를 지원한다. 절임배추 및 생산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절임배추 안전관리 지침’도 마련한다.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곽기형 사무관은 “전통적인 한식소비 감소로 인해 김치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원재료 가격이 싼 중국김치의 수입 증가로 국산김치의 입지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순히 반찬으로서의 김치는 시장확대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김치소스와 김치HMR(가정간편식)은 물론 절임배추 등 김치 전후방산업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산김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김치 맛 표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나트륨, 캡사이신 함량 및 산도 등에 따라 김치 맛(매운맛, 짠맛, 신맛) 표준지표를 개발, 소비자에게 김치 맛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국산김치 사용업체에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제’를 확대하고, 수입김치 및 김치원료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에서 한국김치 상표 도용방지를 위한 ‘국가명 지리적표시’ 도입을 검토한다. 김치 수출국 현지 전통요리와 결합한 김치요리 개발 등 수출국 현지인 맞춤형 제품 및 레시피 개발도 지원한다.

곽기형 사무관은 “라면 같은 경우 매운 맛 정도를 알 수 있듯이 김치도 맛과 품질을 표준화·등급화한 표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특히 외국에서는 중국산 김치가 ‘한국식 김치’ 또는 ‘서울식 김치’로 표시되는 사례가 많아 지리적 표시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김치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채소류 수급안정사업을 확대한다. 올해부터 ‘채소가격안정제’ 대상에 고추를 추가해 상시비축 및 출하조절물량을 확대하고, 농가와 김치업체간 계약재배 중개를 통해 김치원료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에 수립한 ‘김치산업진흥 종합계획’이 내실 있게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김치정책포럼(가칭)’을 조기에 구성, 업계 및 유관기관과 종합계획 이행상황을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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