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공익적 기능 반영’ 
교섭단체 모두 개헌안 포함

국민투표법 개정 급선무
4월 27일까지 이뤄져야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가능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추진되는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의 성사 여부가 기로에 놓였다. 6월 국민투표 여건 조성을 위한 일정은 촉박해지고 있는데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데다 국민투표법 개정 문제까지 더해지며 개헌 전선에 먹구름이 잔뜩 끼고 있다.

▲야당 모두 개헌안 마련했지만, 합의안 도출 ‘험난’=3주째 파행이 계속되는 4월 국회에서도 여야는 예외적으로 개헌 논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16일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선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이 개헌 의견을 각각 제출해 교섭단체 모두가 개헌안을 마련, 여야 합의안 도출을 위한 협상 국면으로 진입했다. 교섭단체의 개헌안 모두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합의안 도출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헌 시기와 내용 등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좀처럼 조율되지 않고 있어서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여당과 이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대립 구도가 워낙 공고한 데다 권력구조 등 개헌안 내용을 놓고서도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통령 발의안’을 놓고 정치적 공방까지 가세하며 헌정특위 내에선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날 전체회의도 ‘대통령 개헌안’ 논의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되다 끝이 났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헌정특위 간사는 “헌정특위에서 교섭단체별 개헌안과 대통령 개헌안을 비교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통령 개헌안이 헌정특위 안으로 공식화돼서 논의되면 여당 안이 ‘패싱’될 수 있다”며 “논의할 부분이 있다면 대통령 개헌안을 별건 자료로 첨부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안을 별도 정리해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헌정특위 간사는 “우리 당의 당론이 상당 부분 대통령 개헌안에 반영됐기 때문에 참고해달라는 취지에서 제시된 것이지 대통령 개헌안이 가이드라인이 돼서 쫓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개헌안 논의 여부는 간사 회의를 소집해 조율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투표법 개정, 새로운 변수로 떠올라=6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위해선 국민투표법 개정이 시급히 처리돼야 할 문제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변수가 되고 있다.

현행 국민투표법은 2014년 7월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16년부터 효력이 상실돼 2년 3개월째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어 이달 초부터 청와대의 개정 요구가 있어 왔다. 4월 27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상황이다.

여당은 자유한국당이 개헌 의지가 충분하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당장 국민투표법 개정이라도 먼저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한국당이 최소한의 개헌 의지가 있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며 “국민투표도 계속 미루고 대통령의 개헌안도 무시하겠다는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올해 상반기 내 개헌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정략적 태도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당은 개헌 시기를 지방선거와 같이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다”면서 “6월 말까지 국회 차원의 개헌안을 확정하고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적당한 날에 개헌을 추진하면 된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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