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지자체와 함께 농자재 판매업소 전수점검에 나선다. 밀수농약 등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단속이다.

농진청은 지난해 12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894개 농자재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농약 118건, 비료 64건 등 182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농약은 ‘가격 표시제도 위반’, ‘약효 보증기관 경과 농약 취급’,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등이었고, 비료는 ‘보증 표시 위반 등 법규 위반’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매년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량·부정 농자재가 유통되고 있다는 방증. 농진청은 농자재 판매업소 전수점검을 강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합동단속반을 50개반으로 편성, 2018년 기준 전국 농약·비료 판매업소(등록) 5579개를 대상으로 분기별로 전수점검 실시키로 했다.

합동단속반은 밀수농약 등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나 약효보증 기관이 경과한 농약, 보증표시를 하지 않은 비료 등을 적발하고, 취급제한 기준 위반행위와 농자재 가격표시제 이행여부 등도 점검한다.

특히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이나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과 같은 밀수농약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농업인에게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경찰청 등 수사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유통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밀수농약 주요 사용지역의 판매업소는 물론 농업인에 대한 집중 단속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게 농진청의 계획이다. 밀수농약을 유통하다 적발된 판매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농진청의 김경선 농자재산업과장은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인 피해방지를 위해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물론 지자체, 농업인 등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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