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돈협회 “강력 대응” 예고

정부가 미국산 가금·가금육에 대한 지역화를 인정한데 이어 이번에는 브라질산 돼지고기에 지역화를 적용, 조만간 수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양돈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정부가 지역화를 논의하고 있는 곳은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다. 지역화가 적용되면 브라질에서 구제역·돼지열병 등의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산따까따리나주가 아닐 경우 수입을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현재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 산 돼지고기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수입위험평가’의 막바지 단계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최종 승인만을 남겨 놓은 상태로, 지난해 이미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 산 돼지고기 및 비식용 돼지생산물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

수입위생조건은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에서만 출생·사육한 돼지 사용 △출생농장에서 출하농장까지 이력추적 가능한 돼지 사용 △수출지역의 경우 수출 전 1년 간 구제역·돼지열병 비발생 △수출국의 경우 수출 전 2년 간 돼지수포병·우역 비발생 및 수출 전 3년 간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국내 양돈업계가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화 허용 시 국내 농가 피해 규모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데다, 브라질 외에 악성 가축질병 전파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지역화 추가 요구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이에 따라 정부의 브라질 산 돼지고기 지역화 허용을 강하게 반대하며 지역화 허용 논의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브라질 산 돼지고기의 지역화 허용은 국내 양돈업계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브라질 현지 실태조사 자료와 수입 허용 시 국내 농가 피해 전망 등을 양돈 농가에게 전혀 제공하지 않은 채 추진하는 졸속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브라질 산따까따리나주 인근은 소에 대한 구제역 3가 백신 접종 지역으로, 국내 최초의 A형 돼지 구제역이 발생해 국가차원의 차단방역 중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브라질산 돼지고기 수입 허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사태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전 축산업계와 연계해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양돈업계의 반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관계자는 “브라질 산 돼지고기의 지역화 허용은 지난 2015년 개최한 가축방역협의회와 그 이전에 진행한 업계 설명, 서울대 연구용역, 현지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한 것”이라며 “조만간 한돈협회를 방문해 그간의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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