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
주종별 맞춤형 지원 추진
청년층 전통주 문화 확산 역점


전통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전통주산업 발전 기본계획(2018~2022)’이 발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통주산업의 내실화 및 질적 성장’을 비전으로 한 제2차 기본계획은 전통주산업의 체계화·과학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주 문화 확산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제2차 기본계획은 2022년까지 △탁주·양주·증류식 소주 출고액 6000억원 △민속주·지역특산주 출고액 500억원 △국산농산물 소비 3만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영·품질 경쟁력 향상 △유통·판매 활성화 지원 △2030대 타깃 주종별 인지도 제고 및 문화상품화 △해외 주류시장 진출 촉진 △국산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기반 마련 등 5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경영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책대상의 범위를 재정비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전통주와 지역특산주를 분리하고 각각의 범위를 확대해 ‘한국술’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인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이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이 있는데, 이는 중견 주류업체의 제품이 전통주로 지정될 수 있는 근거로 해석되면서 전통주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식품산업진흥과 인소영 사무관은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구분이 모호하다보니 소비자 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정책대상을 세분화하고 주종별로 맞춤지원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는 부분에 대해선, 전통주의 범위를 넓히고 장기적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전통주업계에서 반대 의견도 있는 만큼,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전통주의 유통·소비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전통주 도매를 전담하고 있는 특정주류도매업체의 유통·물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한국술과 소비자의 접점을 확장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한국술에 대한 젊은 층의 인지도 및 이해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술을 소재로 한 방송 프로그램, 만화 등 콘텐츠 제작도 지원한다.

인소영 사무관은 “그동안 양조장 등 생산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많았다면,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통주의 수요를 견인할 수 있는 지원정책 수립에 역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술 품질향상을 위한 주종별 R&D 장기플랜을 수립하고, 품질인증, 성분분석, 관능평가, 제조업체 기술 컨설팅, 교육·홍보, 정책자문 등을 총괄하는 전문 지원기관인 ‘한국술산업진흥원(가칭)’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5월 위성곤 국회의원과 함께 관련 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이기노 기자 leekn@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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