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규정에 없는데도 받아
부당 지급에 환입조치까지
중앙회 개선 요구에도 ‘고질’


일선 조합에서 임원들이 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를 챙겨가는 일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감독기관인 농식품부는 농협에 대한 2016년 정기감사를 통해 일부 농·축협의 임원이 지급규정에도 없는 복리후생비와 여비를 지원받은 것과 관련, ‘부적정하다’며 ‘유사사례 발생이 없도록 하라’는 감사결과를 농협중앙회에 전달한 바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H’농협 노윤경 감사는 ‘H’농협 조합장과 상임이사가 지급 해당사항이 없는 복리후생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환입조치 시켰다고 제보를 통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조합 조합장은 2017년 1년동안 직원들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복리후생비를 총 130여만원 지급받았고, 상임이사는 2016년과 2017년 2년간 250여만원을 부당지급 받았다. 노 감사는 이에 대해 “해당금액을 환입하도록 했고, 대의원 총회에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지역 농·축협에서 이 같은 일은 이전에도 발생했었다. 지난 2016년 농식품부가 농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건이 여러 건 적발되면서 이미 농협중앙회에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지적된 내용은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상 근거 없이 이사회 결정을 통해 임원에게 근로자의 날 행사비나 피복비, 휴가비, 명절위로금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한다거나, 국외여비를 집행할 경우 초정처에서 여비를 부담하거나 여행업체 등에 경비를 일괄지급 해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지급을 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한 건 등이다.

농식품부의 감사 지적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2016년 10월, △임원의 복리후생비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상 근거가 없는 경우 집행이 불가하며,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행사비나 휴가비 등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라는 점에서 임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다는 내용의 지도지침을 지역조합에 내려보냈다. 농협중앙회는 또 이 문서에 ‘농식품부에서도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 문책 등 처벌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노윤경 감사는 “공문에 따르면 임원에 대해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원보수 및 실비변상규약을 개정한 후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개정을 하더라도 근로자의 날 행사비나 피복비, 휴가비, 명절위로금 등은 포함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개정한 것도 아니고, 또 개정을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로 이런 항목들은 지급하지 말하는 건데 지급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농협중앙회 회원종합지원부 관계자는 “당시 농식품부의 지적에 따라 관련 내용을 문서로 시달하면서 지도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으며, 중앙회에서서는 모범안을 시달하고, 이 모범안을 바탕으로 규정이 없다면 지역여건에 맞게 만들어 운영하라는 게 골자였다”면서 “최근 유사한 감사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었다”고 말했다.

이진우 기자 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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