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으로 인정, 공공조달시장에 적극 참가해 임산물 및 국산목재의 다양한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 받아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공공기관에 납품해 왔다. 하지만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 간주 대상에서 제외돼 임산물을 수의계약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조합 등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해서는 조합 및 중앙회를 중소기업 간주대상으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산림조합 등에 대한 수의계약 제도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해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제도인 만큼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돼 왔다.

이번 법률개정안에는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고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국가와 수의계약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위성곤 의원은 “산림조합과 신림조합중앙회는 안정적인 산림 경영을 위해 임업인이 생산하는 국내산 임산물의 판로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번에 대표 발의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산촌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성진 기자 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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