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우협회와 농협안심축산분사가 ‘한우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우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한우협회-농협안심축산분사
한우유통산업 발전 협력키로
출하 2주 전 금까지 신청해야


농협 음성축산물공판장 출하실적이 없거나 농협사료를 이용하지 않는 한우 농가라도 전국한우협회 회원이라면 음성축산물공판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한우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농협안심축산분사와 한우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하는 ‘한우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우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 권익증진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농협 음성공판장 출하가 어려웠던 농가들의 출하 시행으로, 우수한 소를 사육 중인 한우협회 회원농가들이 대상이다. 출하를 원하는 농가는 △우수축 수탁출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판매대금 수령 통장 사본 △위탁판매 출하서 △절식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춘 후 출하를 희망하는 주의 2주 전 금요일까지 한우협회 중앙회(문의 02-525-1053)에 서면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출하 접수를 받은 한우협회는 안심축산에 출하신청을 하게 되고, 이를 전달받은 안심축산이 음성공판장에 도축 예약을 한 뒤 최종 도축이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출하대금의 경우 제2영업일에 출하농가(공판장→안심축산→출하농가) 계좌로 지급되고, 대금 정산 시 지육대금의 0.3%가 출하수수료(한우협회)로 공제된다. 농가들은 출하 시 법령이 정한 절식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우협회는 이러한 내용의 음성공판장 출하 사업을 지난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좋은 소가 많이 출하돼 한우 가격 지지에 영향을 줄 수 있도록 반드시 우수축을 출하해 달라”고 회원 농가에 당부했다.

한우협회와 농협안심축산은 이밖에도 △계통 생축장 한우의 농가 경쟁 자제 및 산지출하 적극 유도를 통한 산지조달 확대 △한우자급률 향상을 위한 한우고기 소비촉진(IoT 식육스마트판매 포함) 공동 노력 △기타 한우 유통관련 사항 상호 협력 등의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한우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대해 “한우유통산업 발전이라는 큰 틀 아래 한우 농가 소득증대 및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협회와 농협안심축산분사가 손을 잡은 것”이라며 “앞으로 한우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우정수 기자 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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