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전국의 가축시장 폐쇄 조치가 오는 4월 23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포지역 소에서 지난 3월 27일과 4월 3일 구제역 감염항체 6건이 검출됐고, 전국 돼지에 대한 A형 구제역 백신접종이 이달 말 완료되는 점을 감안해 전국 우제류 가축시장을 23일까지 계속 폐쇄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축시장 폐쇄기간 동안 농협의 소독차량을 동원해 전국 86개소 가축시장의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일제소독, 현장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특히 거점 소독시설과 도축장 등 축산시설에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이 적절하게 이뤄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차량 바퀴, 내부 운전석 등에 묻어있는 잔존물의 구제역 항원 검사가 실시된다.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감안할 때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가축시장 등 가축 집합시설에서 접촉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또한 과거 축산차량 등에 의한 구제역 전파사례를 감안해 축산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병성 기자 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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